졸업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른 꿈-설계 교과목 이수 안내드립니다.

작성일
2026.08.13
작성자
원민정
조회수
1006

「국립강릉원주대학교 학생의 강원대학교 졸업에 관한 특례규정 제정안」이 8. 1.자로 공포되었으며, 이와 관련한 졸업 요건 중 


꿈-설계 교과목의 이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028년 2월 이후 졸업하는 학생*은 강원대학교 학칙의 졸업자격 충족을 위해 꿈-설계 교과목 2학점을 이수해야만 하므로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학사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2학년 재학생뿐만이 아닌 2028. 2월 이후 졸업자 모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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