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강원대학교 학칙 제61조(휴학) 및 제62조(복학)
나. 강원대학교 휴‧복학업무 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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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기 간 |
신청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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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
《1차-등록금 납부 관계없이 휴학 가능 기간》 2026. 8. 18.(화) 09:00 ~ 8. 31.(월) 18:00 |
휴학 또는 휴학연장 희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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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등록금 전액납부자만 휴학 가능》 2026. 9. 1.(화) 09:00 ~ 10. 8.(목) 18:00 |
등록금 전액 납부자 중 휴학 희망자 ※ 입대휴학, 질병휴학, 휴학연장 등 신청도 등록금 납부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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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 |
《1차》 2026. 7. 13.(월) 09:00 ~ 8. 31.(금) 18:00 |
복학 희망자 ※ 2차 기간 중 복학자는 복학 승인완료 이전 기간 결석 처리 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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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2026. 9. 1.(화) 09:00 ~ 9. 28.(월) 18:00 |
2. 행정사항 및 유의사항
가. 학과(부) 및 전공, 단과대학에서는 휴․복학 기간 내 수시로 승인처리 요망
나. 등록금 납부 전 휴학(휴학연장 포함) 신청은 개강 전 휴학 신청기간에만 가능
다. 휴학 최대 사용기간(통산휴학기간)을 모두 사용한 학생은 추가로 휴학 신청이 불가하며, 미복학 시 제적처리 될 수 있음
붙임 1. 2026학년도 2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1부.
2. 휴‧복학 관련 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