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국립강릉원주대학교 학생의 강원대학교 졸업에 관한 특례 규정 제정안 공포

작성일
2026.08.07
작성자
김경일
조회수
1014

통합대학 출범에 따라 국립강릉원주대학교 학생의 강원대학교 졸업에 대한 특례 규정 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국립강릉원주대학교로 입학하여 강원대학교로 졸업을 희망하는 학생분들께서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확인하셔서 졸업 등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2028년도 2월 졸업자까지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기준을 적용하여 아래의 요건을 충족 시 강원대학교 학위 취득 가능

     1) 졸업논문

     2) 비교과 졸업인증

- 2028년도 8월 졸업자부터 강원대학교 기준을 적용하여 아래의 요건을 충족 시 강원대학교 학위 취득 가능

     1) 졸업논문

     2) '진로탐색과 꿈-설계' 및 '취·창업과 꿈-설계' 교과목 학점 취득('자기관리와 진로설계' 교과목을 기이수한 학생은 '진로탐색과 꿈-설계'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처리)


학번이 아닌 졸업연월 기준으로 졸업요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혼선 없으시기 바랍니다(병역·출산·질병으로 휴학한 경우, 해당 휴학기간을 산입하여 적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및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관련: 총무과-1606492026.7.31.), 규정공포(2026.8.1.)

 

2. 국립강릉원주대학교 학생의 강원대학교 졸업에 관한 특례규정 제정안8.1.자로 공포되었으며, 이와 관련한 졸업 요건 중 꿈-설계 교과목의 이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국립강릉원주대학교 학생의 강원대학교 졸업에 관한 특례 규정

3(졸업자격인정) 강릉원주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은 원칙적으로 종전의 국립강릉원주대학교 학칙국립강릉원주대학교의 교육과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강원대학교 학칙96(졸업 및 학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강원대학교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1. 이수한 모든 교과목의 성적 평점평균이 1.75 이상

2. 강원대학교 학칙93조제1항에 따른 졸업 학점 이상 취득

3. 교육과정에 따른 영역별 이수 학점 취득

4. 졸업논문, 실험실습보고서, 실기발표, 졸업종합시험 등 소정 요건에 합격

부칙 제2(적용특례) 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같은 조 제2항에 대해서는 20282월 졸업자까지 종전의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병역·출산·질병으로 휴학한 경우에는 해 휴학기간을 산입하여 적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졸업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20282월 졸업자까지는 입학 당시의 교육과정 이수기준 및 영역별 이수 학점 취득 시 강원대학교 학사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습니다.

입학 당시(국립강릉원주대)의 교육과정 기준 적용자는 비교과 활동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함

- 그러나 20282월 이후 졸업하는 학생*은 강원대학교 학칙의 졸업자격 충족을 위해 -설계 교과목 2학점이수해야만 하므로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학사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2학년 재학생뿐만이 아닌 2028.2월 이후 졸업자 모두 해당됨

-설계 교과목 이수 유의사항

20282월 이후 졸업자: 진로탐색과 꿈-설계, 취업·창업과 꿈-설계 2학점 필수 이수

국립강릉원주대의 자기관리와 진로설계 교과목을 이수한 자는 진로탐색과 꿈-설계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봄 취업·창업과 꿈-설계 교과목으로는 대체 불가능함

-설계 교과목: 각 영역의 졸업학점에 포함 / 매학기 최대 수강신청학점에는 미포함

편입생: 1학점 이상 이수


붙임 1. 국립강릉원주대학교 학생의 강원대학교 졸업에 관한 특례 규정 1.

2. -설계상담제 운영지침 1.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