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학 통·폐합(강원대학교-국립강릉원주대학교)에 따른 경과조치를 안내드립니다.
★ 2028년 2월 졸업자까지는 입학 당시의 교육과정 이수기준 및 영역별 이수 학점 취득 시 강원대학교 학사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습니다.
*입학 당시(국립강릉원주대)의 교육과정 기준 적용자는 비교과 활동 인증기준을 충족 필수
그러나 2028년 2월 이후 졸업하는 학생*은 강원대학교 학칙의 졸업자격 충족을 위해 꿈-설계 교과목 2학점을 이수해야만 합니다.
*현재 2학년 재학생뿐만이 아닌 2028. 2월 이후 졸업자(유예 및 수료 포함) 모두 해당
※ 꿈-설계 교과목 이수 유의사항
- 2028년 2월 이후 졸업자: "진로탐색과 꿈-설계", "취업·창업과 꿈-설계" 2학점 필수 이수
- 국립강릉원주대의 "자기관리와 진로설계" 교과목을 이수한 자는 "진로탐색과 꿈-설계"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봄
*"취업·창업과 꿈-설계" 교과목으로는 대체 불가능
- 꿈-설계 교과목: 각 영역의 졸업학점에 포함 / 매학기 최대 수강신청학점에는 미포함
- 편입생: 1학점 이상 이수
국립강릉원주대학교 학생의 강원대학교 졸업에 관한 특례 규정
제3조(졸업자격인정) ① 강릉원주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은 원칙적으로 종전의 「국립강릉원주대학교 학칙」과 「국립강릉원주대학교의 교육과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강원대학교 학칙」제96조(졸업 및 학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강원대학교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1. 이수한 모든 교과목의 성적 평점평균이 1.75 이상
2. 「강원대학교 학칙」제93조제1항에 따른 졸업 학점 이상 취득
3. 교육과정에 따른 영역별 이수 학점 취득
4. 졸업논문, 실험실습보고서, 실기발표, 졸업종합시험 등 소정 요건에 합격
부칙 제2조(적용특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같은 조 제2항에 대해서는 2028년 2월 졸업자까지 종 전의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병역·출산·질병으로 휴학한 경우에는 해당 휴학기간을 산입하여 적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국립학교 설치령 제2조(국립강릉원주대학교의 통·폐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국립강릉원주대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 및 이 영 시행 전에 같은 학교에 입학을 허가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2032년 2월 29일까지(치의학과의 경우 2034년 2월 28일까지) 같은 학교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원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졸업하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강원대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원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졸업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로 같은 항에 따른 기한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대학 또는 강원대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편입학하려는 학교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존속기간 내의 재적생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학교설치령」(대통령령 제36147호) 부칙 제2조 및 강원대학교 학칙 부칙(2026. 3. 1. 규칙2150호) 제2조에 따라 존속하는 국립강릉원주대학교의 학사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기간) 이 규정은 국립강릉원주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이나 입학허가를 받은 사람 중 2032년 2월 29일까지(6년제는 2034년 2월 28일까지) 재적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운영원칙) ① 재적생의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의 학칙 등 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강원대학교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재적생은 강원대학교가 따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별도의 교육과정 등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별표 1의 학칙 등 제 규정을 운영함에 있어 심의, 의결 사항에 대하여는 학칙 등 제 규정에서 정한 위원회 기능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강원대학교의 관련 위원회가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