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국공립대학 통·폐합에 따른 경과조치

작성일
2026.08.13
작성자
김예은
조회수
900

국공립대학 통·폐합(강원대학교-국립강릉원주대학교)에 따른 경과조치를 안내드립니다.


★ 2028년 2월 졸업자까지는 입학 당시의 교육과정 이수기준 및 영역별 이수 학점 취득 시 강원대학교 학사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습니다.
*입학 당시(국립강릉원주대)의 교육과정 기준 적용자는 비교과 활동 인증기준을 충족 필수 
그러나 2028년 2월 이후 졸업하는 학생*은 강원대학교 학칙의 졸업자격 충족을 위해 꿈-설계 교과목 2학점을 이수해야만 합니다.
*현재 2학년 재학생뿐만이 아닌 2028. 2월 이후 졸업자(유예 및 수료 포함) 모두 해당


 꿈-설계 교과목 이수 유의사항

 - 2028년 2월 이후 졸업자: "진로탐색과 꿈-설계", "취업·창업과 꿈-설계" 2학점 필수 이수

 - 국립강릉원주대의 "자기관리와 진로설계" 교과목을 이수한 자는 "진로탐색과 꿈-설계"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봄
*"취업·창업과 꿈-설계" 교과목으로는 대체 불가능

 - 꿈-설계 교과목: 각 영역의 졸업학점에 포함 / 매학기 최대 수강신청학점에는 미포함

 - 편입생: 1학점 이상 이수



국립강릉원주대학교 학생의 강원대학교 졸업에 관한 특례 규정

제3조(졸업자격인정) ① 강릉원주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은 원칙적으로 종전의 「국립강릉원주대학교 학칙」과 「국립강릉원주대학교의 교육과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강원대학교 학칙」제96조(졸업 및 학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강원대학교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1. 이수한 모든 교과목의 성적 평점평균이 1.75 이상

2. 「강원대학교 학칙」제93조제1항에 따른 졸업 학점 이상 취득

3. 교육과정에 따른 영역별 이수 학점 취득

4. 졸업논문, 실험실습보고서, 실기발표, 졸업종합시험 등 소정 요건에 합격

부칙 제2조(적용특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같은 조 제2항에 대해서는 2028년 2월 졸업자까지 종 전의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병역·출산·질병으로 휴학한 경우에는 해당 휴학기간을 산입하여 적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국립학교 설치령 제2조(국립강릉원주대학교의 통·폐합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국립강릉원주대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 및 이 영 시행 전에 같은 학교에 입학을 허가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2032229일까지(치의학과의 경우 2034228일까지) 같은 학교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강원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졸업하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강원대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원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졸업하도록 할 수 있다.

1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로 같은 항에 따른 기한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대학 또는 강원대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편입학하려는 학교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존속기간 내의 재적생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1(목적) 이 규정국립학교설치령(대통령령 제36147) 부칙 제2조 및 강원대학교 학칙 부칙(2026. 3. 1. 규칙2150) 2조에 따라 존속하는 국립강릉원주대학교의 학사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2(적용대상 및 기간) 이 규정은 국립강릉원주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이나 입학허가를 받은 사람 중 2032229일까지(6년제는 2034228일까지) 재적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3(운영원칙) 재적생의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의 학칙 등 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강원대학교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재적생은 강원대학교가 따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별도의 교육과정 등을 이수하여야 한다.

별표 1의 학칙 등 제 규정을 운영함에 있어 심의, 의결 사항에 대하여는 학칙 등 제 규정에서 정한 위원회 기능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강원대학교의 관련 위원회가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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