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대학 통합에 따라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입학생의 강원대학교 졸업에 관한 특례 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국립강릉원주대학교 학생의 강원대학교 졸업에 관한 특례 규정」 제3조 제1항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 2028년 2월 졸업자까지는 종전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졸업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2028년 8월 졸업자부터는 강원대학교 졸업기준을 충족하여야 강원대학교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병역·출산·질병으로 휴학한 경우에는 휴학기간만큼 적용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