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대학 통합에 따라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일반대학원생의 강원대학교 학위수여에 관한 특례 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일반대학원생의 강원대학교 학위수여에 관한 특례 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일반대학원 학생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학위취득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대학교 학위 취득을 위해 아래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대학교 수료학점 이상 충족(석사: 25학점 / 박사: 37학점 / 석·박통합: 61학점) ※ 다만,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 심사를 원하는 학생
- 평균평점 3.0 이상
- 대학원 「논문연구」 교과목 필수 이수 ※ 지도교수님과 수강신청 및 이수 여부 확인
-「연구윤리와 논문작성」 교과목 필수 이수
- 외국어시험 합격 : 60점 이상
- 전공시험 합격 : 70점 이상
- 박사과정 : 전공 관련 학회 논문 게재 등 학위취득 요건 충족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입학생은 대학 통합에 따른 특례규정이 적용됩니다.
- 2028년 2월 학위수여자까지 종전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2028년 8월 학위수여자부터는 강원대학교 학위취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본인의 학위수여 예정 시기를 확인하여 필요한 학점 및 시험, 필수 교과목 등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석사학위청구논문으로 학위 취득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위논문 제출 및 심사 관련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석사학위청구논문을 대체하고자 하는 학생은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 인정에 관한 운영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는 학술지 게재 논문, 연구보고서·창작물 보고서, 프로젝트 요약 보고서, 등록 특허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며, 각 대체 유형별 인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특히 대학원 「논문연구」 및 「연구윤리와 논문작성」은 학위취득과 관련된 필수 이수 교과목이므로 수강신청 시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입학생은 학위수여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므로, 본인의 졸업(학위수여) 예정 시기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