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강릉원주대학교 일반대학원생의 강원대학교 학위수여에 관한 특례 규정'에 대한 안내드립니다.
강원대학교로 입학한 26학번부터만 해당사항 없습니다.
[주요내용] 2026.8.20. 변경(2026년도 제10차 교무회의 심의의결(2026.8.18.)반영)
* 2026년 3월 1일 이전 수료자 중 2028년 2월까지 학위수여 예정자: 강원대 학위 수여
* 2026년 3월 1일 이전 수료자 중 2028년 2월 이후~2032년 2월까지 학위수여 예정자: 국립강릉원주대학교 학위 수여
(단, 2032년 2월 29일까지 졸업을 하지 않을 시 졸업 불가)
* 2026년 3월 1일 기준 재학생 중 2028년 2월까지 졸업을 할 수 있는자: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졸업 기준을 따르며, 강원대 학위 수여
* 2026년 3월 1일 기준 재학생 중 2028년 2월까지 졸업을 할 수 없는자: 강원대학교 졸업 기준을 따르며, 강원대 학위 수여
(논문연구, 연구윤리와논문작성, 논문 2편이상, 논자시 70점 이상 등)